사건
2019고단3293, 2019고단4547(병합)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박민지, 김윤환(기소), 김병준(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3293』
피고인은 2019. 7. 28.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0세)의 목을 팔과 어깨로 감싸 안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547』
피고인은 2019. 9. 16. 19:05경 서울 강북구 E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9세)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 내용 첨부), CD 1장
『2019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얼굴에 들이미는 특수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으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 중독으로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알콜 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홍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