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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4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5:27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 내에서 피해자의 술값 계산 요청에 불응하며 실랑이를 한 후 그 곳 카운터에서 술값 계산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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