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00:17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3세)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F K5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세운 다음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승용차에서 내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고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조용한데 가서 얘기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팔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하다가 차로 변경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은 것인데, 어느 차량이 잘못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긴 했으나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잠깐 실랑이를 하다가 차를 타고 출발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수사기관에서는 발목이 불편해 야구방망이를 지팡이처럼 짚고 있었을 뿐 야구방망이를 들고 때리려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화면 캡처 사진에는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고 있는 장면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