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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11 2018고단5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0.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E 및 딸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육백만원 상기금액을 2016년 3월 20일 차용하였음, 충주시 G아파트 H호, E, I, F 연대보증인, J, K, 지불 기일은 언제든지 해드림’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뒤, E 및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E 및 F 명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F 명의 차용증 10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및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D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E 및 F 명의 차용증을 각 행사하였다.

『2018고정19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5.경 L의 주거지인 충주시 M 아파트 N호에서 L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서, 일금 사천오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5부하고 매월 30일 지불하며 원금은 2017년 4월 30일까지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차용인 충주시 G아파트 H호, I, E”이라고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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