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9:4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우두 사거리 방면에서 강원도 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한쪽 방면 차로를 모두 막고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나머지 한쪽 방면 차로를 편도 1 차로로 나누어 임시로 통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6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0. 05:30 경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사진, 사망 진단서, 변사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수사보고( 사고 현장 제한 속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주간에 차 폭이 비교적 넓은 덤프트럭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편도 1 차로를 운행 중 전방에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를 후방에서 추돌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