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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31 경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 방면 원 창 터널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 상의 터널 내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진행방향 앞쪽에 있는 미 상의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위 화물차가 크게 회전하면서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71 세 )으로 하여금 2017. 12. 22. 02:15 경 강원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순 번 3, 23),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D), 변사자 사진, 원 창 터널( 춘천 방면) 내 CCTV 영상 캡 처 사진, 검시 조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겨울에 터널 출구부분( 도로 바깥에 눈이 쌓여 있기는 하나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에서 진로변경 및 제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 어 그 과실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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