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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4: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우두 상리 4 길에 있는 폴리텍 대학 입구 앞 삼거리를 충 열탑 쪽에서 소양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 내지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유리창의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주위를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충 열탑 쪽에서 오른쪽 우두 택지개발구역 쪽으로 교차로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84 세, 남)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7 경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일반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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