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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29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15. 11:00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 북부역 근처 도로에서 원고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2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원고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250,1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312,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안전하게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1,250,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으나 원고차량도 2차로에 정차되어 있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있으며, 원고차량의 과실은 15% 이상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원피고차량의 각 파손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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