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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82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BMW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C는 G SM6 차량(이하 ‘SM6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1. 17. 22:3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3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주위에 정차한 버스와 자동차 등으로 3차로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도로를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후행하던 SM6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하게 정지하였으며, 그 뒤를 따라오던 원고차량이 SM6차량이 급하게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원고차량의 전면부와 SM6차량의 후면부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9,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SM6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의 작동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급하게 정지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차량 및 SM6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연대하여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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