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23279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2행의 “결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15. 3. 4. 공사타절합의 및 정산을 하면서 피고의 지체책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논의하였을 것인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정하였을 뿐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나 유보가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나. 제1심판결 제5쪽 9-12행 “3억 원을 선지급하고 ∼ 의무가 없으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하여 기성금 지급 시기를 2회로 나누어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1차 기성금을 지급하고 준공을 받은 때에 2차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골조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다. 제1심판결 제5쪽 16행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은 믿기 어렵고 갑 제7, 8호증”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I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I의 증언 내용은, I이 원고의 직원이었고 원고의 등기 사내이사인 J의 동생인 점,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도 반하는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4.에 8월분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