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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51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21행의 ‘C에‘를 ‘C가’로 고쳐 쓴다.

제4쪽 제3행의 ‘2015. 1. 7.’을 ‘2015. 1. 6.’로 고쳐 쓴다.

제4쪽 제9행의 ‘소극재산이’를 ‘C는 소극재산이’로 고쳐 쓴다.

제5쪽 제7~13행의 ‘① 피고는 ~ 볼 여지가 있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피고는 C의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 이후인 2014. 8. 4. C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 위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C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4. 17.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실제로 4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 공정증서 작성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원인 없는 채무부담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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