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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7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23. 18:4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걸어가던 중, 계란을 배달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포 터 화물차에 부딪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화물차 운전석 부분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운전석 앞을 막아서는 등 피해 자가 화물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차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란 배달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 두 명이 행패를 부리면서 길을 막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44 세 )로부터 위와 같이 F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발로 H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H의 왼발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손으로 H의 낭 심 부위를 강하게 붙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4 면 이하, 수사기록 76 면 이하)

1. 각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 1의 행위: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판시 제 2의 행위: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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