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6. 25. 01:58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6. 25.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H의 목을 잡고 밀면서 위 H에게 “어린 놈 새끼가 죽으려고, 힘도 좆도 없이 보이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약 10분간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G의 허리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