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3. 18:10경 안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39세), 순경 I(31세)로부터 피고인 A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니들 뭔데, 내가 왜 내 이름을 니들한테 가르쳐줘야 하냐, 나 이름 없어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야이 씹새끼들 니들 미쳤냐’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H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H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말리는 위 I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30조(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