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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11118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대리인 D을 통하여 2017. 1. 2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및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1,10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180,000,000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중도금은 400,000,000원으로 하여 2017. 3. 24.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4) 잔금은 520,000,000원으로 하여 2017. 6. 24.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물건에 관하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우선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위 제2조에 약정한 기일까지 그 원리금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기재한 모든 권리의 설정, 하자, 부담,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음으로 인하여 후일 매매물건에 관하여 소유권행사를 방해받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이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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