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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124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6. 구 축협 중앙회 D 소속으로 ‘4 급’ 과장, 2015. 1. 23. ‘3 급’ 부장으로 각각 승진하였고, 농협 중앙회 E 소속으로 주식회사 농협 사료( 이하 ‘ 농협 사료’ 라 한다 )에 파견되어 F에 근무하며 사료 선정, 배합비율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농협 사료는 농협 중앙회의 자회사로서 농협 중앙회 조합원 등이 사용하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1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농협 사료 부근 식당에서, 농협 사료에 사료 첨가 제인 ‘ 프로 솔’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로부터 ‘ 프로 솔’ 의 납품 유지 및 증량 등의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협 사료 F으로 재직하면서 위 H로부터 ‘ 프로 솔’ 등 첨가 제의 납품 및 증량 등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공무원 신분 의제 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9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 따라 수뢰 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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