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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합285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21:37경 B 외 2인 소유인 인천 중구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연평해전의 귀신들이 많아 살풀이를 한다’며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로 남, 녀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있던 각 쓰레기통 안에 있는 휴지에 불을 붙여 위 각 쓰레기통을 태워 불길이 치솟게 하였으나 그 불이 위 건물로 옮겨 붙지 못한 채 위 각 쓰레기통 주변의 바닥, 벽, 천정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21:37경 인천 중구 C 건물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화장실에 불이 났음에도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는다며 위 E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156,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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