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1230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16,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파주시 D 소재 1층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4. 2. 21.부터 2024. 2. 21.까지, 보험가입금액 70,000,000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3.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9. 1. 14. 21:59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49,595,034원으로 산정한 후 2019. 4. 25. C에게 49,595,03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경기파주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감식결과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현장 조사서 발화지점 : 주택 내부 창고 발화요인 :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 추정 화재개요 단독주택(샌드위치패널) 건물 전소한 화재로 건물 내 창고 및 거실 부분의 지붕이 함몰된 것이 관찰되고 주택 외부벽면에 창고에서부터 타 부분으로 연소된 패턴이 관찰되는 점, 창고 내부의 소훼가 심한 점, 창고 내부에 있던 세탁기, 김치냉장고에서 발화 관련 특이점 식별되지 않는 점, 창고 내부 좌측(전기온수기 주변 바닥 등)에서 전선 단락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에 의한 화재로 추정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