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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3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9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4년 10월경 인천 중구 E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37평 전체(건물등기부 상 이 사건 건물은 두 개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두 건물이 연결되어 1개로 있음, 건물등기부 상 2층 면적은 각 72.40㎡ 및 51.14㎡임, 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함)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건물이 C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된 후인 2008. 9.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차한 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F’라는 상호로 퓨전 요리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화재 발생 2011. 6. 1. 06:53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갑 3호증 화재증명원 상의 표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함)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일부에는 그을음이 생기고 일부는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화재현장 조사서(갑 5호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화재조사 개요 화재원인 발화열원 작동기기 - 전기적 아크(단락) 발화요인 전기적인 요인 -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최초착화물 종이, 목재, 건초 - 목재, 합판 <개 요> 조사한 바 F 주인 A은 금일 02시 30분경 영업을 종료 후 퇴근하였고 발화지점이 홀벽면에 영업용 냉장고에 연결하여 사용된 전기콘센트에서 발화된 것으로, 메인전기차단기가 트립위치에 있고, 콘센트배선에서 단락현상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빗물 등 이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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