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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117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6,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3. 13 C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기간 이날부터 2021. 3.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15.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인 소외 C와 공장 건물 및 시설에 관하여 화재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F'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2020. 3. 11. 17:51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18:57경 진화된바, 소방서에서 2회에 걸쳐 조사하고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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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조사 개요 화재원인 : 미상 <개요> 공장 1층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내부 소훼현상은 바닥부에서 벽체, 상부 천정으로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관찰되며,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바닥부 인접한 지점에 콘센트 및 전선이 다소 소훼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전기적 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단락흔(망울) 등의 증거물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현장에서 글라인더 1점이 발견되나 이 또한 인적 부주의 발화개연성 또한 불명확한 점 등 정확한 화재원인은 미상임. -

7. 화재현장 및 감식사진 NO 4 발화 당시 차단기 현장사진 차단기 트립 관찰 - 발화 당시 배선 통전 중 추정 -

9. 화재원인 검토 전기적 요인: 차단기의 트립 상태가 관찰되나 당일 지게차 충전기는 접촉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뿐더러 소훼상태가 양호하며, 또한 콘센트가 위치한 지점에서 소훼전선 및 콘센트 감식한바 단락흔, 망울 등의 전기적 증거물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차단기가 트립된 이유가 과부하, 단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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