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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72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12. 5. 광주시 B 외 1필지 소재 건물 6동[1동(창고) 491.30㎡, 2동~6동 각 132.00㎡]의 소유자 C과 무배당 채움종합프로젝트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손해보험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2012. 사업구조 개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C과 피고는 2013. 3. 30. 위 건물 중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목공소를 운영하였는데, 2016. 7. 29. 01:16경 위 목공소 내부에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이 사건 건물은 전손되었고, 광주시 B 외 1필지 소재 건물 중 3동의 외벽이 소손되었다. 라.

광주소방서는 2016. 7. 29. 이 사건 화재사고의 현장 조사 결과 화재원인에 대하여 ‘현장 감식한 바 샌드위치패널조 건물로 배전반이 설치된 벽면이 다른 부분에 비해 소실이 심한 점, 배전반 인입전선 및 인출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점 외 발화 관련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이 사건 건물 작업장 내부 전기배선 중 인출배선에서 구체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으로 전선피복 등에 착화, 발화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광주소방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에서 노루페인트 ALL-New 칼라스테인 월넛을 사용했고, 노루페인트 ALL-New 칼라스테인 월넛을 묻힌 헝겊을 쓰레기봉투 등에 버렸다면 노루페인트 ALL-New 칼라스테인 월넛의 자연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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