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경 인터넷 대출 싸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차량할부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의를 받고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학익대리점에서 C 소나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입하여 직접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구입 대출금 19,5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1.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2011. 4. 13.경 오산시 D에 있는 E 부동산 건물 뒤편에 주차해 놓은 소나타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라는 내용의 차량도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소나타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한 것일 뿐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도난 보험금 명목으로 2011. 5. 19.경 현대캐피탈에 18,831,645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1. 5. 24.경 피해자로부터 9,068,355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