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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6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서 출고된 차량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인도할 계획이고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어 할부 대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2011. 1. 17.경 인천 남구 제물포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해서 보유할 것처럼 차량 할부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C 소나타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0,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19.경 이미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C 소나타 승용차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하였고,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난당한 것이 아님에도, 2011. 7. 7.경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광주 서구 D식당 옆 도로에 주차해 놓은 C 소나타 승용차를 2011. 7. 7.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차량 도난접수를 하고, 2011. 8. 5.경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1. 8.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8,326,314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보험금 9,071,686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7,3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0. 벌금 1회의 전과 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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