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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4고정1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추가대출이 어려워지자, 중고차를 실제로 구매하여 운행할 것처럼 캐피탈사를 속여 차량 대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의 말을 듣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대전중고차지점에서, 마치 D 아반떼 중고차량을 진정하게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판매직원 E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차량대금 12,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482,849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초 차량을 진정으로 사용하면서 차량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대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된 ‘중고차론신청서’ 양식 고객정보 란에 ‘C, F, 천안 동남구 G, 102동 109호’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처 C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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