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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단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19. 05:40경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삼성전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몸통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피해자는 당시 뇌사 상태였음)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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