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6 2013고정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0:14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사나래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11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