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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8 2014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6: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상진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배방읍사무소 방면에서 배방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웠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1세, 여)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출혈 등으로 병원 치료 중 같은 날 18: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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