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2 [표] ‘협의취득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6. 3. M보금자리주택지구, N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한 공기업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및 매매대금의 지급 피고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2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각 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격시점을 2009. 12. 21.로 정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9.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O 임야 1,633㎡의 현황이 임야 1,554㎡, 도로 79㎡로, 나머지 각 토지의 현황이 모두 지목과 동일함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각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단가를 정하고, 여기에 취득면적을 곱하여 토지의 매매대금을 결정한 다음, 별지2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 무렵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같은 표 ‘지급된 대금’란 기재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매매대금 차액청구권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내용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 ③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과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