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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나2877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배당요구 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임차권의 내용이 임대보증금 2억 7,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8.부터 2017. 8. 27.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1,500만 원(= 20만원 × 75개월)과 2017. 8.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종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왔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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