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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095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2행의 “월차임 20만 원” 다음에 “(후불로 매월 28일에 지급)”을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를 대항력을 취득한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배당요구에 따라 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이 2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최초로 도래한 월 차임 지급일인 2011. 5. 28.부터 2017. 8. 27.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1,500만 원(= 20만원 × 75개월)과 2017. 8.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종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해 왔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의 발생 여부 가)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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