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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981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6.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7.부터 2018.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 중 2016. 1. 26. 계약금 1,000만 원, 2016. 2. 27. 잔금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기간만료 전에 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7. 12월 말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임 없이 보증금을 1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8. 2. 27.부터 2020. 2. 26.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변경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금 1억 원은 위 임대차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보증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임대차갱신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갱신된 변경계약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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