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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나242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아래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제1심판결의 판단처럼 원고가 D으로부터 크레인을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가 임차한 크레인을 이용하였고 그 중에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C가 크레인의 설치 위치를 잡는 데 직접 관여하였는데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한 잘못으로 크레인이 전도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그 손해로 크레인 수습수리비용을 배상한 원고는 크레인 임대차에 있어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그 배상한 금원을 구상할 수 있다.

나. 판단 우선 갑 제34호증의 기재와 갑 제41호증의 영상, 증인 C,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크레인이 연약 지반에 설치된 관계로 그 지반이 꺼지면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구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C가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통해 크레인의 설치 위치를 잡는 데 관여하였다

거나 안전한 지반에 설치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40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당시 원고의 직원이던 O의 진술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없던 O이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사고의 경위를 담은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갑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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