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116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D 25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등을 임대하는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는 자로서 2014. 7. 21.경부터 ‘C’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6. 7:20경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소재 건축현장으로 가던 중 길 옆 도랑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바퀴가 빠지면서 이 사건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길은 직선으로 곧게 뻗은 길인데, 피고가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크레인의 운전은 위험작업에 속하는데, 좁은 길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길 앞에 있던 전선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크레인의 핸들을 조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경과실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인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 5, 6,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길은 직선으로 뻗은 길로서 당시 길에 전선이나 별다른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한적한 길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점, ④ 이 사건 크레인의 너비가 2m 62cm 인데, 이 사건 사고가 난 길은 폭이 약 3m 남짓에 불과하고 길 옆은 도랑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