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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하는 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8. 17. 12:00 경 인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해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회 신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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