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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고정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중랑 교 부근 사우나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불법 스포츠 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1. 압수 수색 검증 양장 및 회 신서, 내사보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의 아이피에 대해),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 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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