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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스포츠 업체인데 매출이 많다 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개에 300만 원, 2개에 6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0. 15: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거래 내역 확인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1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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