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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9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4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외 1명이 E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순찰차33호에 탑승 정차하여 근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승차하자, 경사 D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세요 순찰차 타시면 안 됩니다, 내려서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내리지 않아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D,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순찰차 앞에 놓아 두어 순찰차를 가로 막는 등 10분 가량 순찰 및 범죄 예방 근무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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