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4: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손으로 애인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를 본 행인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을 분리하고,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및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더 이상 안 됩니다.
귀가하세요.
D이 대화를 하기 싫다고
하는 걸 본인도 듣지 않았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씨 발, 경찰이면 다가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