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정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지구대 정문에서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죽어봐라.”라고 말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