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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16:3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한 전주 완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이 노상에 누워서 자고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씹새끼들, 니들이 지금 디질라고 그러냐, 니미 보지야, 이런 씹새끼가”라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에게 2회, 경사 F에게 1회 침을 3회 뱉고, 연행하는 순찰차 내에서 경위 E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2회 침을 뱉고, 지구대 내에서 경위 E에게 침을 1회 뱉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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