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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노2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무면허 운전 전력도 2회 있으며,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전력은 2001년 및 2002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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