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노5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 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거부를 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