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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0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서울 송파구 F오피스텔 603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2.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부근 커피숍에서 채무자 H을 채권자 I에게 소개하여 위 H이 위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1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채무자 L을 채권자 M에게 소개하여 위 L이 위 M으로부터 4,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1. 2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N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채무자 L을 채권자 N와 O에게 소개하여 위 L이 위 N,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하고, 위 1항 각 기재와 같이 대부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P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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