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6 2013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8.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에 있는 왕송교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의왕역 쪽으로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3. 8.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에 있는 왕송교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의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택시가 신호에 따라 인해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서행하는 위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밑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