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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21:10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동에 있는 부곡I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부곡IC사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47,8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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