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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4 2020고단2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건물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E 병원 쪽에서 F 대학교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F 대학교 쪽에서 주례 동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니로 개인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1:30 경 부산 사하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G)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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