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D(41 세) 은 퀵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퀵 서비스 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퀵 서비스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4. 18. 05:10 경 화성시 E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사장인데 나를 우습게 보냐.
니가 사장인지 내가 사장인지 모르겠다.
일을 그만둬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중간에서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 넌 뭐냐,
너 같은 놈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내용 관련 CCTV 분석)
1. 현장사진, 피해자 D의 현재 상태 모습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