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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18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2:4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18 세) 및 피해 자의 일행들 로부터 ‘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저 통을 양손으로 들어 위 수저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때리고, 그로 인해 부서진 수저 통의 나무판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수저 통의 나무 판자를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폭력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형법상의 특수 상해죄( 형법 제 258조의 2)에 관한 것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함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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