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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3 2016고단44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베가 스마트 폰 1개 )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2012. 2. 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하순경 인터넷 상의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검색하여 판매가 용이한 귀금속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하며 허위의 매매대금 입금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귀금속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귀금속 등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B은 허위의 매매대금 입금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귀금속 등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피해자 I이 ‘ 금 목걸이 15 돈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금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 나는 의사로서 현재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어서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퀵 서비스 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내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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