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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0 2011고합7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30. 18:00경 대구 동구 C 108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꼭 사랑 한번 해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과 손바닥을 마시지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쪽 아랫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아직 쓸 만하다,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인 2011. 7. 30. 18: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각이 오후 6시경이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F,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던 G교회 목사인 E 및 그의 처와 함께 H이라는 식당에서 오후 6시~7시에 만나 약 1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각에는 저녁식사를 갓 시작하였거나 저녁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범행 시각에 대한 주장을 단순한 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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